제34조(복제)
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에게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2.5.1, 2013.3.23, 2017.7.26>
②직원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1999.5.24, 1999.12.31, 2007.6.28, 2012.5.1, 2013.3.23, 2017.7.26>
제34조(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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