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경력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1조제1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경력평정은 해당 직급, 하위직급 및 차하위직급의 재직기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경력평정공무원임용령승진소요최저연수직위해제기간대상기간직급시기ㆍ방법ㆍ절차경호공무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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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1조제1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3.11.20>
②경력평정은 해당 직급, 하위직급 및 차하위직급의 재직기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③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의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8.12.18>
④경력평정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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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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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1조제1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경력평정은 해당 직급, 하위직급 및 차하위직급의 재직기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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