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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경력평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경력평정)

제21조제1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3.11.20>
경력평정은 해당 직급, 하위직급 및 차하위직급의 재직기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의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8.12.18>
경력평정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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