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보상위원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보상위원장보상위원회보상위원장이위원장처장이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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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②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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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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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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