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공로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호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로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②제1항의 수당지급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으로 한다.
퇴직당시 봉급월액×{36+(33-근속연수)×2/3}
③수당의 지급절차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처장이 정한다. <개정 1999.5.24, 2007.6.2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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