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호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1.3급: 2년 이상
2.4급: 4년 이상
3.5급: 5년 이상
4.6급: 4년 이상
5.7급 및 8급: 3년 이상
6.9급: 2년 이상
②삭제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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