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임용) 경호처 직원의 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을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9.12.31, 2013.11.20, 2014.12.8,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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