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직권면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등징계위원회(이하 "고등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직권면직 동의 요구서로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처장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해야 한다.
③처장은 제2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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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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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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