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신규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2018.12.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6.30, 2012.5.1, 2018.12.18>
1.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채용이 곤란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2.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3.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ㆍ경험ㆍ기술이 있는 자를 1급 또는 2급의 경호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5.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호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직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③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비서ㆍ공보ㆍ의무ㆍ운전ㆍ사범ㆍ교관ㆍ사진 등의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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