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신규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신규채용국가공무원법경호공무원일반직공무원대상임용예정직다수인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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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2018.12.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6.30, 2012.5.1, 2018.12.18>
1.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채용이 곤란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2.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3.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ㆍ경험ㆍ기술이 있는 자를 1급 또는 2급의 경호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5.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호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직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③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비서ㆍ공보ㆍ의무ㆍ운전ㆍ사범ㆍ교관ㆍ사진 등의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05.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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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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