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로 실시하며, 서류전형ㆍ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시험에 있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전부일부서류전형ㆍ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필기시험ㆍ면접시험신체검사로필요하다고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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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로 실시하며, 서류전형ㆍ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5.1, 2018.12.18, 2023.5.16>
②제1항의 시험에 있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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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로 실시하며, 서류전형ㆍ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시험에 있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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