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로 실시하며, 서류전형ㆍ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5.1, 2018.12.18, 2023.5.16>
②제1항의 시험에 있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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