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특별승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특별승진)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는 3급 이하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03.6.30, 2005.6.30, 2007.6.28, 2013.11.20>
1.경호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견ㆍ제거하여 경호안전에 특별한 공을 세운 자
2.경호위급사태 발생시 경호대상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공이 현저한 자
3.헌신적인 직무수행으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여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
4.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로퇴직하는 때
5.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3.6.30>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로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5.6.30>
직원을 특별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