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특별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는 3급 이하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03.6.30, 2005.6.30, 2007.6.28, 2013.11.20>
1.경호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견ㆍ제거하여 경호안전에 특별한 공을 세운 자
2.경호위급사태 발생시 경호대상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공이 현저한 자
3.헌신적인 직무수행으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여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
4.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로퇴직하는 때
5.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3.6.30>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로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5.6.30>
④직원을 특별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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