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보수)
①처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기타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1981.3.2, 1999.12.31, 2005.6.30>
제25조(보수)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