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대통령경호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징계령」 제9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내지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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