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승진선발위원회 등)
①처장은 승진대상자의 추천,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2개 이상의 승진후보추천위원회
2.승진선발위원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2개 이상의 승진후보추천위원회는 상호 차단된 상태의 동일한 심사조건에서 동시에 심사한다.
③승진선발위원회는 승진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선발한다.
④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추천위원회 및 승진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