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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시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시험)

직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이를 직급별로 실시한다.
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 및 승진시험으로 구분하여 처장이 실시하며, 경호공무원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5.1, 2017.7.26, 2018.12.18>
별정직ㆍ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신규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0>
처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및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는 과목당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어야 하며, 면접시험에 있어서는 3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어야 한다.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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