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이를 직급별로 실시한다.
②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 및 승진시험으로 구분하여 처장이 실시하며, 경호공무원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5.1, 2017.7.26, 2018.12.18>
③별정직ㆍ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신규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0>
④처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및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는 과목당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어야 하며, 면접시험에 있어서는 3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어야 한다.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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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경호공무원의 필기시험과목표
계급 | 채용구분 | 시험과목 5급이상 | 공채 | 제1차(객관식) | 필수 | 헌법, 한국사 , 영어 제2차(주관식) | 필수 | 경호경비학, 행정학, 행정법 선택 | 형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경영학, 정치학, 경제학, 재정학, 사회학, 심리학, 정보학, 체육학, 통신공학, 전자공학, 정보공학, 제2외국어(일어…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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