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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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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2.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청구인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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