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대통령경호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13.8.20, 2017.7.26>

1.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 제공(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
2.현거주지 및 별도주거지에 경호를 위한 인원의 배치, 필요한 경호의 담당
3.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전용기, 헬리콥터 및 차량 등 기동수단의 지원
4.그 밖에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