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13.8.20, 2017.7.26>
1.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 제공(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
2.현거주지 및 별도주거지에 경호를 위한 인원의 배치, 필요한 경호의 담당
3.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전용기, 헬리콥터 및 차량 등 기동수단의 지원
4.그 밖에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