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 제공(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 현거주지 및 별도주거지에 경호를 위한 인원의 배치, 필요한 경호의 담당.
전직대통령 등의 경호처장별도주거지경호대통령경호처장대통령전용기전직대통령경호안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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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13.8.20, 2017.7.26>
1.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 제공(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
2.현거주지 및 별도주거지에 경호를 위한 인원의 배치, 필요한 경호의 담당
3.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전용기, 헬리콥터 및 차량 등 기동수단의 지원
4.그 밖에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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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 제공(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 현거주지 및 별도주거지에 경호를 위한 인원의 배치, 필요한 경호의 담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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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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