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예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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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사업계획의 내용 중 그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해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이 아닌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해야 할 예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사업계획의 내용 중 그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해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이 아닌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해야 할 예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2025.12.30>
②관계 시ㆍ도지사는 연도별사업계획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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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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