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섬발전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2021.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섬발전심의위원회에 섬발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11, 2021.6.22>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지원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7.12.27,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7.12.27, 1999.5.24, 1999.11.22, 2001.1.29, 2008.2.29, 2010.3.15, 2013.3.23, 2014.11.19, 2015.3.11, 2016.4.19, 2017.7.26, 2021.6.22, 2025.10.1, 2025.12.30>
1.교육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의 장이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담당관 또는 과장의 보직이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각각 지정하는 사람
2.섬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3.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섬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⑤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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