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한국섬진흥원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2021.6.22>

조문 요약

섬지역 정주여건 개선, 섬 인구감소 대책 마련 등 섬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연구. 섬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이 추진하는 학술대회ㆍ행사 등 사업 수행.
한국섬진흥원의 사업섬지역사업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이행정안전부장관이학술대회ㆍ행사한국섬진흥원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한국섬진흥원의 사업) 법 제15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섬지역 정주여건 개선, 섬 인구감소 대책 마련 등 섬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연구
2.섬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이 추진하는 학술대회ㆍ행사 등 사업 수행
3.섬지역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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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섬지역 정주여건 개선, 섬 인구감소 대책 마련 등 섬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연구. 섬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이 추진하는 학술대회ㆍ행사 등 사업 수행.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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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