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6조 (사업계획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2021.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업계획의 작성) 시ㆍ도지사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사업계획에는 법 제6조제3항각호의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개발목적
2.개발방향
3.개발사업의 개요
4.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5.사업별 투자계획
가.재원별 사업비 조달계획
나.연차별 투자계획
6.사업시행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