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6조 (사업계획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2021.6.22>
조문 요약
개발목적. 개발방향.
사업계획의 작성투자계획사업시행기간개발사업이사업계획개발목적개발방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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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사업계획의 작성) 시ㆍ도지사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사업계획에는 법 제6조제3항각호의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개발목적
2.개발방향
3.개발사업의 개요
4.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5.사업별 투자계획
가.재원별 사업비 조달계획
나.연차별 투자계획
6.사업시행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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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발목적. 개발방향.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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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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