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2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2021.6.22>
조문 요약
위탁시행할 개발사업(이하 "위탁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지. 위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개발사업의 위탁시행위탁사업개발사업위탁시행할위탁사업비위탁시행관리방법시행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위탁시행할 개발사업(이하 "위탁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지
2.위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3.위탁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방법
4.위탁사업의 시행기간
5.위탁사업의 시행방법
6.위탁사업의 시행에 따른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기타 개발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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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탁시행할 개발사업(이하 "위탁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지. 위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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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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