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2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2021.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위탁시행할 개발사업(이하 "위탁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지
2.위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3.위탁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방법
4.위탁사업의 시행기간
5.위탁사업의 시행방법
6.위탁사업의 시행에 따른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기타 개발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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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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