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육지와 연결된 기간
  3. 제3조 · 지정섬의 지정기준 등
  4. 제4조 · 지정섬의 지정신청
  5. 제5조 · 지정섬의 고시
  6. 제6조 · 사업계획의 작성
  7. 제7조 · 협의
  8. 제8조 · 사업계획의 통지
  9. 제9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10. 제10조 ·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11. 제11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12. 제12조 ·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13. 제13조 · 국가의 보조비율
  14. 제14조 · 예산의 요구
  15. 제15조 · 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6. 제16조 · 섬발전실무위원회
  17. 제17조 · 간사 및 서기
  18. 제18조 · 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
  19. 제19조 · 한국섬진흥원의 사업
  20.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21. 제14의2조 · 교통편의 증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