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육지와 연결된 기간
- 제3조 · 지정섬의 지정기준 등
- 제4조 · 지정섬의 지정신청
- 제5조 · 지정섬의 고시
- 제6조 · 사업계획의 작성
- 제7조 · 협의
- 제8조 · 사업계획의 통지
- 제9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0조 ·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 제11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제12조 ·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 제13조 · 국가의 보조비율
- 제14조 · 예산의 요구
- 제15조 · 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6조 · 섬발전실무위원회
- 제17조 · 간사 및 서기
- 제18조 · 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
- 제19조 · 한국섬진흥원의 사업
-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4의2조 · 교통편의 증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