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2021.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섬발전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3.11, 2021.6.22>
②간사 및 서기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3.11, 2017.7.26,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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