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2021.6.22>
조문 요약
섬발전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 및 서기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 및 서기간사서기섬발전심의위원회와섬발전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행정안전부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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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섬발전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3.11, 2021.6.22>
②간사 및 서기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3.11, 2017.7.26, 2021.6.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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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섬발전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 및 서기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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