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0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2021.6.22>
조문 요약
연도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연도별사업계획사업계획행정안전부장관재원조달계획사업시행기간지방자치단체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관계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사업계획"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1.사업의 우선순위
2.사업별 재원조달계획
3.사업비명세
4.사업시행기간
5.사업효과
6.지정섬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②연도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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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도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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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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