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조 (지정섬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2021.6.22>
조문 요약
법 제4조에 따라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섬은 10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으로 한다. 다만, 10명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이라도 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섬을 지정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섬의 지정기준 등지정섬지정기간지정할인구상시개발대상섬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에 따라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섬은 10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으로 한다. 다만, 10명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이라도 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섬을 지정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27, 2021.1.5, 2021.6.22>
②지정섬의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신설 1997.12.27, 2021.6.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에 따라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섬은 10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으로 한다. 다만, 10명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이라도 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섬을 지정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육지와 연결된 기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지정섬의 지정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정섬의 지정신청제5조 · 지정섬의 고시제6조 · 사업계획의 작성제7조 · 협의제8조 · 사업계획의 통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