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조 (지정섬의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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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조에 따라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섬은 10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으로 한다. 다만, 10명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이라도 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섬을 지정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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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에 따라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섬은 10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으로 한다. 다만, 10명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이라도 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섬을 지정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27, 2021.1.5, 2021.6.22>
②지정섬의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신설 1997.12.27,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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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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