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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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섬진흥원(이하 "한국섬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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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섬진흥원(이하 "한국섬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명칭, 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2.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3.이사회에 관한 사항
4.사업에 관한 사항
5.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한국섬진흥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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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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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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