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6 공포2026-01-0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6 | 2026-01-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부의 시책
- 제3조 · 등록신청
- 제4조 · 요건 심사 및 결정
- 제5조
- 제6조 · 보상금
- 제7조
- 제8조 · 사망일시금
- 제9조 ·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
- 제10조 ·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 제11조 · 진료비용의 부담
- 제12조 · 진료비용의 감면
- 제13조 · 부양능력
- 제14조 · 수송시설의 이용
- 제15조 · 고궁 등의 이용
- 제16조 · 정착금
- 제17조 · 기금의 수입ㆍ지출
- 제18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19조
- 제20조 · 기금의 수납방법
- 제21조 · 기금의 예산액 배정
- 제22조 · 기금의 지급
- 제23조 · 자금의 지급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기금 계정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기금의 회계처리 원칙
- 제36조 ·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 제37조
- 제38조 · 품위손상행위
- 제39조 · 보훈급여금의 지급 정지
- 제4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
- 제5의2조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 제9의2조 ·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 제9의3조 ·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 제9의4조 ·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 제9의5조 · 가구원의 범위
- 제9의6조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제9의7조 · 확인조사
- 제9의8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10의2조 · 생업지원
- 제12의2조 · 대부
- 제13의2조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제13의3조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 제15의2조 · 주택의 우선 공급
- 제16의2조 ·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 제39의2조 ·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 제39의3조 · 자료의 제공 요청
- 제40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0의3조
- 제40의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