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의3조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샘물보전구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시ㆍ도지사변경지정특성변경소재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샘물의 부존(賦存) 특성 및 이용 실태
2.샘물의 수질 특성 및 오염 상태
3.해당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오염유발시설 설치 현황
4.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및 지하수 이동속도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샘물보전구역의 명칭
2.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3.샘물보전구역의 면적
4.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연월일
5.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유
6.샘물보전구역의 범위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면
법 제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샘물보전구역의 명칭 변경
2.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변경
3.샘물보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감소

2. 조문 관계도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