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의3조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지정된 관리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관리구역지방환경관서시ㆍ도지사염지하수지정하거나조사결과환경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지정된 관리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염지하수 개발에 따른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환경적 피해 및 그 저감방안
2.염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의 안전성
②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기 전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의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④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2025.10.1>
1.관리구역의 명칭
2.관리구역의 지정 일자
3.관리구역의 위치, 면적 및 이를 표시한 도면
4.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취수할 수 있는 1일 염지하수량
5.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지정된 관리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