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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 · 전자민원창구 등의 이용 제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전자민원창구 등의 이용 제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전자적 수단 등을 이용하여 동일한 민원을 반복하여 신청함으로써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심각하게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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