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5.6>
1.관계 기관ㆍ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2.사실관계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행정기관의 장은 단순 업무과중,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정 지연 또는 부재를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5.6>
③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5.6>
④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5.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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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중소기업창업법 제18조창업교육의 활성화
- 함께 인용중소기업창업법 제21조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 조문 인용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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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1문, 제3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8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원처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계획승인 신청 민원의 처리기간과 승인 의제에 관한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3항은 민원처리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처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 재량이 없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은 때에는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시장 등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허가 의제 제도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창구를 단일화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목적사업이 관계 법령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한 심사를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시장 등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청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할 때에 관련 인허가가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관련 인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20일의 처리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내 시장·군수등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그 처리기간의 다음 날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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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내 시장·군수등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그 처리기간의 다음 날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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