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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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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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5.6>
1.관계 기관ㆍ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2.사실관계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행정기관의 장은 단순 업무과중,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정 지연 또는 부재를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5.6>
③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5.6>
④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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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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