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려는 경우 효율적인 여론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한 결과 민원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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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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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의견 수렴제48조의2 · 민원 간소화 방안의 제출 등제48조의3 ·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제49조 · 확인ㆍ점검 등제50조 ·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51조 ·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3조 · 국회 등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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