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민원제도의 개선)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민원제도 개선 추진 계획 및 경과
2.개선 내용 및 실적
3.개선에 대한 완료시점
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안을 통보한 경우
2.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을 권고한 경우
3.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