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민원제도의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민원제도 개선 추진 계획 및 경과
2.개선 내용 및 실적
3.개선에 대한 완료시점
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안을 통보한 경우
2.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을 권고한 경우
3.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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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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