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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조정회의의 구성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조정회의의 구성 등)

조정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법제처 및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민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30>
조정회의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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