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민원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3.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4.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37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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