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국회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또는 제39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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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 ·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제49조 · 확인ㆍ점검 등제50조 · 평가제51조 ·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제5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53조 · 국회 등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