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또는 제39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 국회 등의 특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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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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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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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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