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3.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
②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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