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①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개정 2016.4.26, 2017.7.26, 2023.6.27>
1.삭제 <2019.6.4>
2.위조ㆍ변조 방지조치
3.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4.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