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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개정 2016.4.26, 2017.7.26, 2023.6.27>
1.삭제 <2019.6.4>
2.위조ㆍ변조 방지조치
3.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4.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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