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조정회의의 기능) 법 제40조제2항에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39조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2.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 과제에 대한 심의 및 이행 권고 등에 관한 사항
3.민원제도 개선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4.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사항
5.그 밖에 조정회의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