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민원취약계층의 범위 및 편의제공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민원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29>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65세 이상인 사람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6.「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
6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7.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사람 외에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능력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민원 편의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원취약계층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돋보기 등 편의용품 비치
2.민원취약계층 전용 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3.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민원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민원 처리 수수료의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처리 수수료의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을 정한 경우 이를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