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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 · 민원취약계층의 범위 및 편의제공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민원취약계층의 범위 및 편의제공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민원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29>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65세 이상인 사람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6.「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

6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7.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사람 외에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능력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민원 편의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원취약계층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돋보기 등 편의용품 비치
2.민원취약계층 전용 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3.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민원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민원 처리 수수료의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처리 수수료의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을 정한 경우 이를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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