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3.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4.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이하 "민원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선출한다. <개정 2026.5.6>
④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26.5.6>
1.처리주무부서의 장
2.관계부서의 장
3.감사부서의 장
4.외부 법률전문가
5.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⑤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5.6>
⑥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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