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의 요구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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