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요구조정회의행정기관의견관계필요하다고자료ㆍ서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의 요구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