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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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