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4(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정기적 공동이용)
①민원인이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에는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본인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②제1항에 따라 정기적인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한 민원인은 그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적 공동이용 및 철회의의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