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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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