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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의2조 · 민원 간소화 방안의 제출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의2(민원 간소화 방안의 제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 경우 그 간소화 방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간소화 방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에 따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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