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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문서를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주무부서에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ㆍ구비서류ㆍ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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