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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제15조 · 변리사의 연수

변리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변리사의 연수)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리사회는 연수교육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수규칙을 제정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변리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위하여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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