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2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제24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변리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7.9.5, 2022.7.5, 2025.10.1>
1.법 제3조, 제4조 및 제18조에 따른 변리사 자격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무
2.법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무
3.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4.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및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에 관한 사무
5.법 제6조의10에 따른 특허법인의 조직 변경에 관한 사무
6.법 제11조에 따른 변리사회 가입에 관한 사무
7.법 제14조에 따른 변리사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
8.법 제15조에 따른 변리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9.법 제17조에 따른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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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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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8조의3 ·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제20조 · 의견 진술 또는 심사자료 제출제21조 · 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제22조 · 자격정지처분의 의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2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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