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16의4조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의4[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특허법인(유한)은 법 제6조의18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법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리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특허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특허법인(유한)은 손해배상준비금을 사용하여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개정 2022.7.5>
특허법인(유한)은 제2항에 따른 손해보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연간 보상한도액에서 보상액을 뺀 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허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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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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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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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시행령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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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